'김정일 찬양 편지'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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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찬양 편지'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 항소심서 무죄

북한 측에 김정일 찬양 편지를 전달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일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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