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20일부터 이런 내용의 '2024년 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업장 현황 신고가 익숙지 않을 수 있는 대리운전 기사 등 용역제공자를 위해 전체 수입금액을 불러와 쉽게 수입금액을 채울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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