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민수당과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수혜 대상이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개정한 지침에 따라 농민수당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 농업인까지,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은 수혜연령을 기존 20세 이상 75세 미만에서 80세 미만으로 확대해 고령 여성농업인의 복지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업인의 권리보장과 농업 생태계 보전이라는 취지로 2022년 도입된 농민수당은 첫 해 3만7683명에게 지급됐으며, 지난해 4만3000명으로 확대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