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투표 보조해야" 장애인 차별구제 항소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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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투표 보조해야" 장애인 차별구제 항소심서 승소

부산고법 민사 2-2부(부장판사 최희영)는 16일 A씨 등 발달장애인 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 구제 청구 사건에서 1심 판결을 뒤엎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당시 A씨 등과 동행한 사회복지사는 원고와 기표소에 동반 입장해 투표를 보조하겠다는 뜻을 투표사무원에게 전했다.

또 다른 발달장애인 B씨 역시 홀로 기표소에 들어갔으나 시력이 나빠 불편을 호소, 사회복지사가 아닌 투표사무원의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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