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구는 라이브커머스 시장에 대한 기존 TV홈쇼핑 방식의 방송법을 통한 강력한 규제보다는, 사업자들의 창의적 활동을 보장하는 자율규제 모델이 더 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해외 사업자들에게 직접적인 규제 정책을 적용할 수 없다면 국내 사업자들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고 외국 기업과 공종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규제 완화를 기반으로 하는 원칙을 형성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국내 라이브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모니터링과 정책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식약처 판매 금지 상품을 사전에 확인하고, 판매자 신고기능과 이용자 악플에 대한 제재 기능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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