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가운데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에 대통령 계엄선포 권한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김 전 장관은 이날 짙은 회색 정장 차림에 마스크와 안경을 쓰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어 "일개 검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대해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고 사법부도 정치 행위에 대해 판단하게 되면 사법부 독립 원칙에 어긋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검찰 공소를 기각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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