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2025년 2월 10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8만 명에게 2024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2025년 1월 20일부터 모바일로 발송한다.
신고경험이 부족한 대리운전기사·퀵서비스배달원에게 다가오는 종합소득세 간편신고 지원을 위한 첫 단계로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내하고신고방법 동영상·숏폼을 게시하는 등 신고지원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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