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과장 광고 알고도 지속한 메가스터디·해커스…과징금 7억5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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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과장 광고 알고도 지속한 메가스터디·해커스…과징금 7억5100만원

온라인 강의서비스 메가스터디와 챔프스터디(해커스 운영사)가 부당한 기간 한정 판매 광고를 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받았다.

공정위는 이를 광고화면 하단에 고정적으로 디지털타이머를 함께 게시해 소비자에게 ‘마감’ 전에 구매결정을 해야 할 것 같은 강한 인상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방해한 기만적 광고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이들 업체는 온라인광고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당광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인강업체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협약」을 체결해 관련한 한정 판매 광고가 부당한 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을 이미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중단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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