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1월 대전 동구 용전동 골목에서 지나가는 차량 사이드미러에 손목이나 팔 등을 부딪치는 일명 '손목 치기' 수법으로 사고를 낸 뒤 보험 처리 대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용전동 골목에서 비슷한 접촉 사고가 두 차례 접수되자 CCTV를 분석해 A씨가 일부러 차량에 부딪히는 장면을 포착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합의금 전달을 위해 A씨를 만나기로 한 장소에 잠복했다가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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