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체포적부심 쟁점은…공수처 수사권과 체포 적법성·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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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체포적부심 쟁점은…공수처 수사권과 체포 적법성·필요성

원안적으로는 피의자만 출석하면 바로 심문을 개시할 수 있고, 검사나 변호인, 청구인의 출석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다.

검사·변호인·청구인이 출석해 판사 심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에서 공수처 수사와 체포의 위법성을 다시 한번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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