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방음터널화재' 책임자 5명, 항소심도 집행유예·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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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방음터널화재' 책임자 5명, 항소심도 집행유예·금고형

5명이 숨진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 방음터널 화재 책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부장판사)는 16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초 발화 트럭 운전자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또 화재 당시 관제실에서 근무하며 비상 대피 방송 등 매뉴얼에 따른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관제실 책임자에 대한 항소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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