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앞두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청사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이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 배당돼 이날 오후 5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적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로, 피의자의 석방 여부를 48시간 이내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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