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앞두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청사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적부심사 제도는 현행법상 수사기관에 의한 체포나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체포 또는 구속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석방하는 제도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