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가 1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법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때까지 법안에서는 고등학교 무상 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이 각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한다.
이들은 “고교 무상교육은 모든 학생에게 부모의 경제적 배경과 관계없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국가적 약속”이라며 “그러나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공공성을 훼손하며, 지방교육청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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