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민사2부(김성부 고법판사)는 전 광주불교방송 사장 A씨가 재단법인 불교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및 면직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A씨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불교방송 사장직무대행이 부적격자 신분으로 처분을 결정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직장 내 괴롭힘 처분 사유도 사장의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필요한 말과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으나, 항고심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항고심 재판부는 "A씨의 업무 스타일상 조직 내 불협화음이 지속할 우려가 크다고 여겨져 면직 처분 등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광주 불교방송 사장으로 계속 재직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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