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지분 추가 취득 "기업결합신고 대상이 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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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지분 추가 취득 "기업결합신고 대상이 될 수 없어"

영풍·MBK파트너스는 16일 일각에서 고려아연 지분 추가 취득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가능성을 제기한 주장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를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으로 포함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영풍이 15% 이상의 고려아연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이미 단일한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공개매수를 통해 일부 지분을 추가로 취득한 것은 기업결합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경영권을 확보하면 ‘아연 독점’ 우려가 커져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양사의 고려아연 지분 추가 취득이 어떻게 독과점으로 연결된다는 것인지에 대한 근거와 논리가 불분명한 ‘억측’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올수 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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