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재직 시절 강골 검사로 피의자들을 몰아세웠던 윤석열 대통령이 정작 본인이 피의자가 되자 수사 일체를 거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에 대한 검경의 수사가 시작되자 대통령경호처를 앞세워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는 등 수사에 일절 협조하지 않았다.
수사 이첩으로 공수처가 수사권을 넘겨받은 후엔 공수처 수사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마찬가지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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