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16일 2차 조사를 아예 거부하고 나서면서 본격적으로 ‘공수처 흔들기’에 돌입했다.
앞서 전날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성명, 직업 등 간단한 인적 사항과 관련된 질문조차 답하지 않고, 영상 녹화와 조서 열람 및 날인도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공수처의 수사권부터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걸 문제 삼았던 윤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것도 재차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을 주장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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