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6일 부동산 PF 수수료 부과 대상을 용역 수행 대가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PF 수수료 모범규준(지침)' 제정을 각 업권 협회 및 중앙회가 완료했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별도 용역 제공이 없는 수수료는 폐지된다.
만기 연장 수수료도 대출 위험 상승을 반영하는 등 별도 용역 수행이 없다면 반복해서 받을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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