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은행이나 보험사, 저축은행 등 금융사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만기연장 수수료 등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PF 수수료 제도개선에 따라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저축은행 업권 협회 및 중앙회는 오는 17일 각 회원 금융회사에 적용할 ‘부동산PF 수수료 모범규준(지침)’ 제정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모범규준에 따라 은행 등 금융사는 PF 관련 별도 용역 제공이 없는 수수료는 폐지하고, 만기연장시 용역 제공 없이 반복 수취하는 수수료 부과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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