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구매기회"…메가스터디·해커스 허위광고 과징금 7.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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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구매기회"…메가스터디·해커스 허위광고 과징금 7.5억

‘마지막 구매기회’, ‘이번 주가 마지막’ 같은 과장광고를 한 인터넷강의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광고가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2019년 11월 온라인광고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당 광고를 사전에 방기하기 위한 ‘인강업체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협약’을 체결해, 이들의 광고가 부당광고 소지가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중단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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