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이 오는 2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와 같은 최 회장의 행보가 자신의 자리보전과 현실화되고 있는 사법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CEO 자리에서 회사의 인적, 물적 지원을 얻고 사법당국의 조사에 대응하는 것과 개인의 위치에서 대응하는 것은 큰 차이를 가져온다”며 “의결권 기준으로 이미 판세가 기울어진 상태에서 소수주주 보호 실효성도 없는 집중투표제까지 꺼내들면서 최 회장이 방어에 나선 이유 중에는 사법리스크에 대한 현실적인 고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 등 경영진이 지난해 10월 31일 이사회 결의로 단행하려 했던 일반공모유상증자 관련, 금융당국은 그에 앞선 고려아연 자기주식공개매수와 함께 계획됐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해왔고,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해 최근 남부지검에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이첩했다고 보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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