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하려 하고, 일면식도 없는 미성년자를 추행해 파면을 당한 전직 경찰관에 대한 실형이 선고됐다.
특히 A씨는 지난해 4월30일 새벽, 자신이 근무하던 지구대 소속 동료 여경을 불러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료를 강간하려 했고, 경찰 신분인데 고등학생을 강제 추행하는 등 죄의 책임이 무겁다"며 "특히 내부 감찰을 받던 중에 재차 범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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