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도내 설 연휴 기간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 12곳.
제공=충남경찰청 설 연휴 기간 충남 도내 전통시장 인근 주변 도로를 대상으로 일시적 주·정차가 허용된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오는 설 명절에 도민분들의 편의를 위해 주·정차 한시적 허용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도민분께서도 경찰, 모범운전자, 입간판 등의 안내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설 연휴 기간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과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