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단거리 비즈니스 이동도 플랫폼서비스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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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단거리 비즈니스 이동도 플랫폼서비스를 이용하세요

국토교통부는 1월 15일 오후 열린'플랫폼운송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신규 사업자(블랙강남모빌리티)에 대한 플랫폼운송사업 허가 심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플랫폼운송사업은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플랫폼과 차량을 직접 확보하여 기존 택시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유형으로,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4개 사업자(파파모빌리티, 코액터스, 레인포컴퍼니, 피플모빌리티)가 허가 받았다.

블랙강남모빌리티는 강남구‧서초구 권역에서 2~3km 내외의 단거리 이동 수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고급차량을 선호하는 전문직‧기업임원 등을 주요 고객으로 친환경 고급차량(G80e)을 이용하여 모빌리티 구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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