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로 사회에 나오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사회 안착을 돕기 위해 취업 시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 의무를 명시한 아동복지법상 나이 제한을 현실적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입대나 대학 졸업 등의 현실을 감안하여 자립준비청년들이 취업 시 공공기관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나이 제한을 23세에서 실효성 있게 연장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6월 자립준비청년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자립준비청년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자립준비청년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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