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에 따라2014년부터 전남도가 권역별로 지원하고 있다.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사업 수행기관은 전남 소재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지역 내 외국인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한다.
권역별 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외국인주민의 수요를 충족할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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