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배달하다가 우연히 우편함에서 발견한 옷솔을 가져간 배송 기사가 벌금 20만원을 물게 됐다.
그는 옷솔을 꺼내 가져온 것을 잊은 채 다른 카드 배송을 하느라 현장을 떠났을 뿐 가져가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두차례 전화를 걸어 옷솔을 봤냐고 묻는 피해자에게 "본 적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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