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개남산간 연결도로 전경(제공=창원시) 경남 창원특례시가 설 연휴 기간 유료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면제 기간은 27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4일간이다.
예상 통행량은 11만3000여 대로, 면제 통행료 1억2000만 원을 시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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