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원 내 판매행위 허용·입체공원 도입 등 2건의 규제를 철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공원은 토지 형태로의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면 입체적으로 조성하는 공원도 허용하겠단 방침이다.
입체공원은 기존 옥상녹화와는 달리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고시하게 되며,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서울시 또는 자치구 공원관리부서에서 관리운영하게 된다 특히, 지속가능한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토심기준과 일부 구간은 지면과 접할 수 있도록 접도율 기준을 마련하고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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