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민의힘이 자체 '내란특검법'(계엄 및 내란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하면 최대한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특검법을 발의할지, 내부 논란을 정리하지 못해 발의하지 못할 건지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발의하면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법에 대해 계속 얘기하는 게 '여야 합의되지 않았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얘기"라며 "가능한 합의해서 여당이 주장하는 위헌 소지를 완전히 없애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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