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탈하려고한 베트남인들과 운반책 등이 적발됐다.
A씨 등은 제주도에 무비자 입국한 뒤, 지난 15일 오후 6시54분쯤 타지역으로 무단 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제주를 벗어나 국내 다른지역에서 일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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