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가 협회의 회장 선거 위탁신청에 대해 ‘미수탁한다’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협회는 지난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55대 축구협회장 회장 선거 관리를 위탁해 진행해 줄 수 있는지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협회 정관 제23조 7항에는 ‘협회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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