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계가 주도하는 인재 양성 시스템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이 1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첨단인재특별법 주요 시행 내용으로는 △사내대학원 제도 신설 △첨단산업 아카데미 등 산업계의 인재양성 참여 지원 △전문양성인 제도 신설 등이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첨단산업 인재육성을 위한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정부도 법 시행을 계기로 산업계의 인재양성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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