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길거리 등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군은 지난해 4월부터 5월 사이 제주도 내 길거리와 자신이 다니는 학교 등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약 50회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불법 촬영 피해자 대부분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불법 촬영물 유포 정황이 없고 촬영 영상 노출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주된 피해자 3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