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월 31일까지 납부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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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월 31일까지 납부 고지

금산군은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납부 고지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재무과(☎041-750-2936)로 문의하면 된다.

군 재무과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소액이지만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편리한 방법으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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