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혐의자 A씨를 검찰 고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A씨는 특정 가상자산을 먼저 상당 규모 매수해놓고 단시간에 반복적으로 주문을 제출해 가격과 거래량을 상승시켰다가 가격이 급등하면 매수 물량을 전량 매도하는 수법을 썼다.
그러면서 "거래량·가격 등이 급등하는 가상자산 등을 추종매수하는 경우 예고 없이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며 "이용자들은 각별히 유의해 거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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