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어린이집서 친구 밀쳐 치아 부러뜨린 4살…“부모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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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어린이집서 친구 밀쳐 치아 부러뜨린 4살…“부모가 배상”

어린이집에서 친구를 화장실에서 밀쳐 치아를 부러뜨린 4살 아이에 대해 부모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단독 김재향 판사는 넘어져 치아가 부러진 A군과 그의 부모가 친구를 밀친 B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대해 김 판사는 A군과 그의 부모가 요구한 3천만원이 아닌 120만원만 지급하라고 B군 부모에게 명령하면서 소송비용의 90%를 A군 부모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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