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친구를 화장실에서 밀쳐 치아를 부러뜨린 4살 아이에 대해 부모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단독 김재향 판사는 넘어져 치아가 부러진 A군과 그의 부모가 친구를 밀친 B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대해 김 판사는 A군과 그의 부모가 요구한 3천만원이 아닌 120만원만 지급하라고 B군 부모에게 명령하면서 소송비용의 90%를 A군 부모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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