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에 새로 발생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이관받아 체납징수에 나선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1851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았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및 가족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재산 발견 즉시 압류 등 체납처분에 돌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고액체납에 대해 가택수색, 체납차량 단속, 가상자산 추적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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