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행 항공기에서 승무원을 불법 촬영한 중국인 관광객에 벌금형이 구형됐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0대 중국인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9월9일 오후 1시쯤 중국 베이징에서 제주로 향하는 여객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승무원의 신체를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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