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일대에서 유령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허위농업경영계획서로 취득세를 포탈한 기획부동산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기획부동산 총책인 A는 공범인 B를 대표자로 세워 C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취득한 농지에 벼농사를 지을 것으로 거짓 신고해 취득세 약 2천1백만 원을 전액 면제받았다.
조사 대상인 농업회사법인은 취득한 부동산을 잔금을 지급하기 전이나 그 직후에 수십 명에게 쪼개어 수십 배의 가격으로 되팔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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