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자동차세 1월 31일까지 연납하면 4.57%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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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자동차세 1월 31일까지 연납하면 4.57% 할인

성남시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4.57%를 할인받는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를 받지만, 신규 차량을 취득했거나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신청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세액 납부는 1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가상계좌,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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