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탈세 암행어사'로 불리는 38세금징수과를 투입하여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 체납 1,851억 원에 대한 징수권을 자치구로부터 이관받은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 수색, 체납 차량 단속, 가상 자산 추적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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