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카카오T에 과징금 2억28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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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카카오T에 과징금 2억2800만원 부과

뉴스1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T의 과도한 호출 수수료 징수를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2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대구시가 밝혔다.

시는 작년 8월 높은 호출 수수료로 고통받는 지역 택시 기사를 대신해 카카오모빌리티(DGT모빌리티)의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해 공정위에 신고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시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에 대해 1년 5개월여간 조사를 거쳐 이달 15일 카카오T의 행위를 불공정 거래로 결정하고 가맹계약 중지와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연합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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