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탄핵심판에 대한 3차 변론 기일을 열고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이 위원장 측)의 최후 진술을 들었다.
상임위원 5명 중 두 사람만으로 의결하는 입법은, 이동관 전 위원장, 김홍일 전 위원장 탄핵소추안에 포함되었다"며 "피청구인 역시 대통령이 임명한 두 사람만으로 의결을 강행했고 이 사건 탄핵사유에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이 위원장 사건에 대한 선고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았으며 추후 양측에 통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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