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60대 남편 A씨는 자신의 아내B(58)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아내가 이를 나무라며 자필 각서에 쓴 대로 ‘병원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과 관련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34년간 함께 결혼 생활을 한 배우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죄질이 나쁘다.자녀들도 큰 충격에 빠졌고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가 뇌졸증 발병으로 장애 판정을 받고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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