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직접 진행했지만,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저녁 7시부터 밤 9시에 진행된 조사에는 차정현 부장검사가 맡았다.
대통령은 조사가 종료된 후 진행되는 조서 열람과 날인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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