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가 끝난 직후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은 위법”이라는 주장을 담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당초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 청구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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