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변호인단,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공수처수사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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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변호인단,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공수처수사는 불법"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관할권이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 을 근거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체포를 강행했다"고 체포적부심사 청구 이유 를 밝혔다.

또한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불법과 서울서부지법의 불법이 결합된 체포영장을 근거로 경찰이 관저에 침입해 체포를 감행했다"며,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이 관여한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에도 위배되며,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체포영장 집행 후, 형사소송법에 따라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 해야 하며,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4시부터 한남동 관저 진입을 시도해 오전 10시 33분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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