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은 2014년 4월 흡연으로 추가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3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정 이사장은 재판부에 "담배가 일으킨 중독과 질병에 대해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피해자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권을 부정하는 중대한 오류가 될 것"이라며 "국가가 국민을 보호한다는 믿음을 달라"고 호소했다.
공단 소송대리인 측은 공단이 이번 소송과 관련해 건보 급여를 지급한 폐암·후두암 환자 3천465명 중 흡연 외 암 발생 위험요인(가족력, 과거 폐질환 병력 등)이 없는 1천467명을 분류해 법정에 제출하며 개별 인과 관계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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